전남노동위 "4년 초과 근무 영어강사 계약 종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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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달 23일 전남 지역 초등학교 소속 영어회화 강사 10명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판정의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남노동위는 강사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심판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인 강사들에게 통보했다.
강사들은 2009년 전남도교육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강사로 십여년간 근무했다.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강사들은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초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강사들에게 공개채용 응시를 요구했고, 응시하지 않은 강사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부당함을 주장한 강사들은 지난 3월 25일 전남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강사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사들이 조합원으로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한 강사들 모두 복직시키고 전남도교육청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