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으로 구성해 재판 절차·인사제도 전반 검토…1년간 활동
'재판 지연' 해결책 찾을 사법정책자문위 가동…위원장 권오곤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 명단과 심의 안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공지했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천 처장은 "자문기구의 성격 및 과거 전례에 따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 작성과 공판중심주의 운영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과 감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판 절차를 손본다.

법원장·고법판사 보임, 법조일원화를 비롯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 관련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각각 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