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젤리·초콜릿 등과 비슷…해외 여행객들 불안 '범법' 인식 없이 흡연·섭취도…"위험성 홍보해야"
최근 휴가차 태국 방콕을 찾은 직장인 송모(30)씨는 여행 기간 내내 사 먹는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마가 든 음식을 먹게 될까 봐서다.
송씨는 "되도록 거리 음식은 안 먹고 쇼핑몰에서만 사 먹으려 했다"며 "술집에서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칵테일 대신 뚜껑으로 밀봉된 병맥주만 마셨다"고 말했다.
캐나다 유학생 김모(24)씨는 작년 여름 캐나다에 놀러 온 한국인 친구가 과자 형태의 대마를 먹어보려는 것을 겨우 말렸다.
이 친구는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꼈다고 한다.
김씨는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검사를 통해 복용 사실이 밝혀져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이를 상식처럼 알고 있는 유학생들과 달리 관광객들은 범법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마 합법국인 외국에서 연초로 피우는 대마초뿐 아니라 젤리나 초콜릿 등으로 포장한 각종 대마 제품이 크게 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는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시내와 유명 관광지 곳곳에 대마 제품을 파는 식당과 기념품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대마가 들었는지 구분이 잘 안되는 제품들이 많아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도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알록달록한 공룡 모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대마 상점이 아닌 방콕 카오산로드의 일반 기념품점에서 젤리를 사고 사은품으로 공룡 모양 젤리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태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대마 이용이 합법이지만, 한국인이 이들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마약에 관대한 현지 분위기와 높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여행객들에게 위험성을 인식시켜 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문준호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은 논문에서 최근 2년 내 마약이 합법인 해외 관광지를 다녀온 20대 관광객 11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마약을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마약 상점들이 화려한 형태를 보여 정보가 없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정보가 부족하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포장 방식도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 등은 마약이 합법인 관광지를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의무적으로 관련 안내와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도 연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등에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도 올해 초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기간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5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원고들은 강남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지급함으로써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강남구는 상여금이 출근한 횟수(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을 말한다.1·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남구가 지급한 상여금과 통근수당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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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들을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채용비리 입사자, 무작정 해고하다간 '역풍'채용비리는 중대 부정행위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경중을 떠나 채용비리 입사자를 내보내는 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채용비리 사실이 파악됐다는 이유만으로 내쫓았다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서다.실제로 한 지방은행에선 채용비리 입사자가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자신이 채용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은행 측은 이를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따라 채용비리 입사자를 복직시켜야 했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 정당" 판결하기도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