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입니다"…사실혼 숨기고 4천만원 받은 30대 결국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천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