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복귀율 더 낮을 것"…빅5 "전문의로 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전공의들 사이 '복귀해도 면허정지' 루머 확산…복지부 "사실 아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등 퇴로를 열어줬지만 실제로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30% 이하로 낮을 것으로 병원들은 예상하고 있다.
병원들은 특히 인기과목보다 필수의료과 전공의의 복귀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전문의를 채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 수련병원들, 전공의 설득 절차 고심…"복귀율 30% 안 될 것"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들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복귀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직 의사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사직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높아야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많아 봐야 전공의 20∼30%가 돌아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상담한 교수님들에 따르면 수련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현재 복귀율이 10%가 채 되지 않은데, 많으면 30% 정도까지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예상도 비슷하다.
지역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는 "복귀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소수가 돌아가겠지만 군대 등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실제 수련을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 더 낮을 것…전문의로 채워야" 병원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특히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할 생각이 없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인기과의 복귀율이 높고, 필수과는 낮을 것"이라며 "필수과 수련의들은 고생만 하고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련보다는 개원해서 돈이나 벌자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빅5 병원 관계자들은 "필수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 "100일 넘게 설득했는데도 안 돌아왔는데 호소한다고 돌아오겠나",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로 빅5 병원 필수과를 채울 것이라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직 전공의 A씨도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추진될 경우 필수과 의사들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통과되면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며 "현재도 필수과 의사들은 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소송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실이 아닌데도 환자의 결과가 안 좋다고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문의 채용을 통해 필수과 등에 발생한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 병원은 일부 필수과를 온전히 전문의들로 운영하고 있다"며 "필수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도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전공의 사이엔 '복귀해도 면허정지' 루머…정부 "사실 아냐"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발언을 두고 "복귀해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하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복귀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다는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는 기존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는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철회는 장래에 행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한다"고 설명하는 대전협 내부 공지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했으나 금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료계에는 "2∼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고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중단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재차 확언했다.
복지부는 "4일 조규홍 장관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관세사이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21년 인천세관장은 A 씨가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다. 2022년 징계위원회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무혐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들의 성명이 알려지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학교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A 교수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간 19억255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이 중 일부를 연구자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받은 금액의 일부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해 공동 사용했다.교육부는 2019년 감사 과정에서 A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20년 12월 A 교수에게 672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리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A 교수는 “공동 관리된 금액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연구비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학술지원 대상 제외 처분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관리 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돼 있어 원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전 소속 근로자이자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인 A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전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 거는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년 근무 조건 천만원 줬는데...1년만에 육아휴직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11월말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외국 대학 공학 박사학위자 A를 뽑았다. 고급 인재인만큼 공채가 아닌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친 후 1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주는 계약도 따로 맺었다. 지급 조건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A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20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A는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쓰다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유아휴직 기간을 빼면 실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A가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회사는 "공학 박사학위자인 A가 최소 2년은 실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