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늘리려고…" 태풍피해 가짜영상 방송한 유튜버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적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원에 불과했다.
이 판사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