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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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업 능력 향상을 돕고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아동·청소년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교육활동비는 오는 11월 말까지 학업 활동을 위한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로 활동을 위한 예체능·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매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 결제도 된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구 가족센터로 본인이나 부모가 방문해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