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입찰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탄알 일방 장전. 조정간 반자동. 사격 개시" 지난 12일 서울 강남서초과학화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훈련관 통제에 따라 사격을 개시한 예비군들은 지급받은 M16에 총알이 들지 않은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비군 참석자 들은 애초에 총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총을 쏘는 시늉만하면서 현장에선 발포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예비군 훈련 등 군의 모든 훈련에서 총소리가 사라졌다. 지난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 이후 실탄 등 모든 형태의 탄환을 활용한 형태의 군 사격훈련이 중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 2023년 3월 재개된지 만 2년 만에 또 다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이다.육군 관계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전군의 실탄 등 모든 형태의 사격 훈련이 중지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관계자는 "추후 관련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격 관련 훈련은 무기한 중지"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3월에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3사단과 56사단에서 잇따라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해 전국의 예비군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초유의 훈련 사고로 주택 2가구가 파손되고 29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 여파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군사 전문 교수는 "군이 어떤 사고만 났다고 하면 겁먹고 일을 안하려는 습성이 있다"며 "공군 오폭 사고와 예비군 소총 훈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A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