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추행' 제대 장병들 잇따라 징역형(종합)
군 복무 중 부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선임병들이 제대 이후 징역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임병에게 과자 2상자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한 후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씹고 뱉은 과일 배를 '갈아 만든 배(갈배)'라며 후임병에게 먹게 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도 했다.

후임병을 못 움직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강제 추행하고, 후임병을 장난감으로 지칭하며 괴롭혔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으나 A씨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계속됐다.

A씨의 가혹행위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이어진 탓에 피해 진술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장병이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대군인 B(2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2022년 강원 국군강릉병원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13회에 걸쳐 후임병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B씨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추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