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 해병대 제대 장병 징역형
최전방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이 제대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임병에게 과자 2상자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한 후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씹고 뱉은 과일 배를 '갈아 만든 배(갈배)'라며 후임병에게 먹게 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도 했다.

후임병을 못 움직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강제 추행하고, 후임병을 장난감으로 지칭하며 괴롭혔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으나 A씨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계속됐다.

A씨의 가혹행위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이어진 탓에 피해 진술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장병이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