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7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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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순간적 판단 오류"…'가짜 수산업자' 김씨 "경찰이 불법수사"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불법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고 인간관계도 말살됐다"며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선고는 7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불법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고 인간관계도 말살됐다"며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