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추경안 심사할 임시회 미소집 의회에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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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들 회견, 의장에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등 질의·공개토론 요구
경남 의령군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군의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추경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하종덕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포기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가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1차 추경안 처리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해 요청한 2차 추경안마저 의회가 외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주민 숙원 사업과 농업인·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 의령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 예산이 편성됐지만 의회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하 부군수는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규찬 의회 의장의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김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등 관련 질문 4개를 공개 질의하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군과 의회는 올해 1차 추경안 대폭 삭감과 인사 교류 중단 문제 등으로 지속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의회는 1차 추경안의 경우 사업 효율성 검토가 필요해 삭감했고, 2차 추경안 제출에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군과의 인사 업무 협약 중단으로 업무를 볼 직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하종덕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포기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가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1차 추경안 처리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해 요청한 2차 추경안마저 의회가 외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주민 숙원 사업과 농업인·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 의령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 예산이 편성됐지만 의회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하 부군수는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규찬 의회 의장의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김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등 관련 질문 4개를 공개 질의하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군과 의회는 올해 1차 추경안 대폭 삭감과 인사 교류 중단 문제 등으로 지속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의회는 1차 추경안의 경우 사업 효율성 검토가 필요해 삭감했고, 2차 추경안 제출에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군과의 인사 업무 협약 중단으로 업무를 볼 직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