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 폭행·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8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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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전처 B(36)씨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41)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해당 빌라 인근을 여러 차례 배회했으며, 범행 당일 빌라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작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지만,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23일 대구여성의전화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