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전세대출 사기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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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48)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A씨는 다른 12명 공범들을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쳐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수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처한 이들을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끌어들여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겨 대출받았다.
김씨는 공범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작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수익은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수법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2건의 사기 범행 원심판결이 전단(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해 2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