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협의체 꾸려…지정 시 '임대료 인상' 제한

경기 수원시는 행궁동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를 꾸리고 발대식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행궁동 일대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상승 지역에서 상권 내몰림을 막고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정된다.

해당 지역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유흥업소와 중소기업 규모 초과 가맹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협의체가 꾸려지고, 이들이 다시 각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통해 행궁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했고 행궁동 지역이 ▲ 점포 수 100개 이상 ▲ 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 2년간 계속 상승 등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시는 용역 결과에 더해 행궁동 상권이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임대료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고 판단,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상권의 특색이 흐려지고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만큼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전국에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고 지정 추진도 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