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 9분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대구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근로자 1명 기기에 끼여 숨져
A씨는 배합기 내부 이물질을 청소하다 갑자기 믹서기가 작동하면서 기기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체 측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