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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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는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까지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살인으로 이어진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자치경찰위는 이날 도청 별관에서 제6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해 충남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종원 위원장은 "전국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5만7천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천15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교제폭력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