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27일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문제는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너무 낮은 진찰료"라고 짚은 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진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년에 약 3만7천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한국의 3천130명의 12배에 달하고, 이들이 전공의 정원은 인구 대비로 봐도 한국의 1.8배"라며 "미국에서 많은 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30∼50분에 달하는 긴 진찰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사는 하루에 환자 10명을 검사 없이 진찰만 해도 생존할 수 있지만,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하루에 환자 50명만 진찰하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진찰료를 2천원씩 5년 동안 1만원을 인상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고고 제안했다.
필수의료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1년에 약 3조원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게 홍 회장의 추산이다.
진찰료 인상분 1만원 중 5천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면 1조5천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그는 이러한 진찰료 개정안을 제시한 뒤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의 진찰료 1만원 순증 또는 전문의 상담료의 신설을 요구하고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한국 의료의 궁극적인 책임은 의료를 잠시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의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가 늦을수록 한국 의료는 더 퇴보하고 그 피해는 결국 의사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의대생, 전공의 및 함께 일하던 병원의 비의사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며 "수많은 중증 환자가 수술받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 사하구에서도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최초의 공공 재개발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공사비 급등이 불러온 재개발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부산지역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사하구 괴정동 일원 오작로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공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최근 사하구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사하구의 입안 요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7만2894㎡ 부지에 1947가구(가안)를 짓는 공공 재개발 사업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실상 부산에서 공공 재개발의 첫 인허가 행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지역 정비업계는 시공능력 기준 국내 20~4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데다 자체 브랜드를 넣을 수 있어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며 “원도심 일부 구역 주민들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공공 재개발은 일반적인 민간 주도 도시정비 사업과는 다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 개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LH가 시행사로 참여하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이 결정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공공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인한 대기업 건설사가 관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