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3년 만에 또 범행…재판부 "유족이 엄벌 탄원·1심 형량 무겁지 않아"
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난 상태였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씨와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C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