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하며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김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23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호송차에 올랐다.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메모리카드는 직접 제거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씨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일곱 차례 반복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 운전 후 소속사와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