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원 103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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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천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43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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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원 A씨가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원고에게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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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부 노동자는 계속 소송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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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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