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숨진 대구 전세사기 50대 구속…피해자들 "늑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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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의 전세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한 세입자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함께 뭉쳐서 집회하니까 고소장 접수 2∼3개월 만에서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