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가맹본부와 협상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점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이자, 프랜차이즈산업의 본질을 흔드는 입법 횡포다. 가맹점주는 독립적 개별사업자고, 선택도 자발적으로 한다.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조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노동권을 잘못 적용하는 위헌이다. 더구나 수십 개 점주단체가 난립해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고, 단체 간 강성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게 뻔하다. 점주단체가 협의권을 일탈·남용해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가맹본사와 그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갑(가맹본부)·을(가맹점) 간 상생이 아니라 ‘갈등 조장법’으로 통하는 이유다.

국내 1만1000여 개 프랜차이즈 중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인 곳이 3분의 2(66.4%)에 이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가 고사하고, 소속 가맹점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게 뻔하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공멸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는 건 ‘갑을 갈라치기’로 30만 가맹점주와 100만 종업원의 표를 얻으려는 표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정부는 물론 학계, 가맹사업자, 점주들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사와 점주의 자발적 상생 협의체 구성이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