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과 협약…취약계층에도 서비스 지원
서울회생법원, 한계 채무자 신용정보 조회해 도산절차 안내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을 희망하는 한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 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오는 6월부터 취약계층과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적합한 도산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해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자가 신분증만 가져오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뿐 아니라 재산, 직업, 소득 등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한계 채무자는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이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이용해 상담부터 도산절차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