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입력2024.05.23 14:08 수정2024.05.23 14: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water@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5·18 부상자회 "회계 비리, 시민께 사죄" 5·18 부상자회는 23일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드러난 단체 내 회계 비리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부상자회는 이날 보훈부 감사 처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 "비리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질책·... 2 '노동법원 설치' 정부 논의 개시…노동장관 "속도감 있게 추진"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전면 고민해봐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 3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요청 법원서 기각…검찰 "사안 중대"(종합) 예정대로 24일 구속심사…같은 날 콘서트 출연 쉽지 않을 전망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