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에 따라 3천만∼8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군사정권 시절 강제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 역시 이날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천만원, 강제징집에 더해 녹화사업 피해까지 본 이들에게는 7천만~8천만원의 위자료가 정해졌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이유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4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영기 변호사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 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진일보한 역사"라며 "진화위의 진실 규명 결정에 이어 사법적 정의를 확인한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국가의 누구로부터도 직접 사과나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