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의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59억여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원 지급…2만2천173명 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천173명이다.

지난 13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에 신청해도 된다"며 "군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