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세 번째 받을 땐 절반만"...고용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토록 돼 있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한 수치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실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직급여는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이라며 "반복수급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면 생계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