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30대 1인 가구 많아…금액은 5천만∼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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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명 설문조사 78% 보증금 회수 힘들다…구제 후 회수 요구
부산지역 전세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이 35.9%였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 선구제 후회수 ▲ 관계자 처벌 강화 ▲ 20년 분할 상환 ▲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 전세사기 처벌 강화 ▲ 반환보증(보험) 개선 ▲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이 35.9%였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 선구제 후회수 ▲ 관계자 처벌 강화 ▲ 20년 분할 상환 ▲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 전세사기 처벌 강화 ▲ 반환보증(보험) 개선 ▲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