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개강식에서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민주시민교육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개강식에서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민주시민교육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악성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며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조 교육감은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교육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