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 고통 상당" 징역형 집유 선고
"내 상추 뜯어갔지?" 이웃 때린 70대…신고하자 보복 협박도
자신이 심은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웃 B(58)씨 머리를 잡아 흔들고 B씨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온 철제 쓰레받기와 걸레질용 막대기를 빼앗아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인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