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피고인 신문서 진술거부
박영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재판 이달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31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한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박 전 특검이 진술을 일절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