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의협회장, 판사에 막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이를 두고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라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재판부가 흡족해할 근거를 내놓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말을 뒤집고 오히려 공공복지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