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어디에 쓰시나요"…은행원 눈썰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은행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께 농협은행 성주군지부에서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담당 은행원이었던 B씨는 고액 인출자인 A씨에게 "2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려 하나.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A씨는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B씨는 수상한 A씨의 답변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2천만원이 든 계좌는 거래 정지됐다.

A씨는 현금 인출 이틀 전 같은 은행에서 외환 계좌 개설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확인된 상태이며 A씨에 대해 추가 범죄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종 성주경찰서장은 은행원 B씨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