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약 7100만원이었고, 이들 중 77%는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을 구간별로 보면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6000만∼1억원 미만이 35%, 1억∼1억5000만원 미만은 11%, 1억5000만원 이상이 6%로 뒤를 이었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59%가 생활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보다 크게 늘었다.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주거비는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응답자의 43%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빚이 늘었다고 답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청년동행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해 진행하는 맞춤형 재무 상담 과정이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위기 예방·재기를 위한 금융복지서비스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