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1명 벌금 500만원·나머지 3명은 무죄

광주시 공무원들, 민간 공원 특례사업 특혜 사건 무죄 확정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 등 3명은 무죄로 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위기에서 지켜내고자 추진했다"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광주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민간 공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