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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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해외서도 "인슐렛의 독점이 끝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16일 오후 2시 57분 기준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95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25.16% 오른 수치다. 특히 이날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당 98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이 이오플로우 주식 매수 선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오카캐피탈은 15일 (현지시간) 리포트를 통해 "인슐렛의 주식을 매도(Short)하고, 신생 한국 경쟁사인 이오플로우의 주식을 매수(Long)하고자 한다"며 "가처분 금지명령(예비 금지명령)은 기각됐다. 경쟁만이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내려진 항소법원의 가처분 금지명령 취소 처분 때문이다. 블루오카캐피털은 이에 대해 "당사는 소송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번 결론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하급심의 판단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고,여러 명백한 법적 오류 투성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항소법원(연방법원)은 인슐렛이 하급심서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했어야 하나, 입증 책임 이행 여부에 관해 회의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블루오카캐피털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메드트로닉은 자동 인슐린 전달 패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인수를 발표한 이후, 이오플로우가 소송에 휘말리자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절차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펌프를 제조한 미국의 업체로, 이오플로우와 미국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슐렛은 또한 이오플로우의 제품 '이오패치'에 대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판매 예비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1심 법원인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오패치에 대한 국내외 판매를 제한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에 항소했다. 연방법원은 오히려 "인슐렛이 가처분 결정을 지속해야 할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