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후속계획 발표…"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설치 전에도 임금체불 엄정 대응"
노동장관 "노동약자보호법 올해 정기국회서 논의되도록 준비"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는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논의사항 후속 조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안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구체화한 뒤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는 즉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달 10일 출범할 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일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게 표준계약서를 개발·확산하고 시중노임단가를 보완하거나 새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임금노동자 87%인 1천862만6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 대신 미조직 노동자 보호법만 만드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재 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단 지적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으나 아직 노조 조직률이 10%에 정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조의 결성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가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힘을 쏟으면서 현장 공무원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6월 중 정원이 증원돼 미조직 근로자 담당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업무역량 향상으로 현장 공무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법 체계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다면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