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1시간 내 조치 안 하면 강제 수거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단 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으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 ▲ 버스 정류소 ▲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다.

시는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한다.

시는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견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7일 견인 구역, 견인 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기혁 부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키로…안전사고 예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