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 정책포럼'서 피해자 연대 확대 제안도
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의결 환영…지체없이 특조위 구성을"(종합)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런 전철을 밟아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조위 설립, 구성, 운영은 지체되어서도 이 과정에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다 끝났다'며 축하받았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특조위를 통해 정부가 어떤 정보도 내놓지 않으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싶고, 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임기홍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부는 재난이나 참사에 대해 지지나 관심이 몰리는 것을 막고자 압력을 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1개월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남발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애도의 장소나 방식도 국가가 통제했다"며 "추모·애도가 정부 주도보다는 사회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피해자 간 연대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후 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 2일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