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문신 강요, 2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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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A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김씨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했다.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 곳곳에 커다란 문신을 하도록 강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