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인정원 소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전남 신안군은 상업용을 제외한 개인정원을 가꾸는 소유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조성하는 신안군이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개인정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정 면적 이상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조사 후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3㎡ 이상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며, 감면 내용은 정원의 면적이 33∼66㎡ 20%, 66㎡ 이상은 30%의 감면 요율이 적용된다.

군은 해당 읍·면에서 오는 22일까지 개인정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길 바란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