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일곱 번째 방첩기관으로 13일 지정됐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과 시행에 따라서다.

방첩기관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기존엔 법무부(검찰),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만 방첩기관으로 분류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노릴 만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 빅데이터가 특허청에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식재산 범죄의 처벌 수위가 부쩍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최대 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었고, 초범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의 징벌적 배상액이 침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