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자소서·면접 질문 전달하고 금품 받은 노조 지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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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 면접관이었던 A씨는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 질문을 B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면접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B씨는 채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관련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현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