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관광 활성화 나선다…마산항 관광유람선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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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선박규모 150t 이상, 선령 15년 이하, 승선인원 150명 이상 규모의 유람선을 소유하거나 유람선 구입계획이 있는 자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유람선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해운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박·관광·해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운항사업자를 선정한다.
창원연안크루즈업 사업자로 선정되면 유람선 모항 선석을 배정받는다.
또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방송시설 등 편의도 제공받는다.
시는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관광 홍보 등 행정적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관광유람선 유치로 마산만 일대 해양관광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은 관광유람선 운영 목적으로 2013년 준공됐다.
그 해부터 한 민간사업자가 관광유람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계속된 적자로 2016년 운항이 중단됐다.
그 이후부터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5차례 공모가 진행됐지만 시는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이후로는 처음"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