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운전직으로 근무…퇴사·재입사 후 외근직으로
오동운,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정식 근로계약 맺어"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천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으나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