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외국인 의료 피해' 신고도 받기로
"전공의들, 이번 주 안에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정부, 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 방침…"대법원판결 구할 것"(종합2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정부가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제출된 정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단체가 증원의 절차적 합리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 방침…"대법원판결 구할 것"(종합2보)
◇ 정부 "'의대증원' 법원 판결 앞두고 장외서 왈가왈부 부적절"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전부 공개하고 또 그에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는데,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에 포함된) 위원회와 협의체 참석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앞으로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이분들의 참여가 저해되고, 합리적 토론도 방해받을 수 있다"며 "자료와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박 차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법률 대리인 측 지적에 대해서는 "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며 "익명화 후 제출을 검토했는데 이 역시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실무적 검토 의견에 따라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정지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요청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는 않고, 추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 방침…"대법원판결 구할 것"(종합2보)
◇ 자구 노력·중증환자 진료 유지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 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공의들, 이번 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가능"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이번 주 안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한다.

특히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에서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 방침…"대법원판결 구할 것"(종합2보)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외국인 피해' 신고도 받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 상담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재한 외국인에게 행정 정보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피해신고제원센터 간에 전용 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외국인이 종합안내센터에만 의료이용 불편과 피해 사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주한 각국 공관을 통해 재한 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