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아…2017년부터 183명 직권재심 청구
검찰, 5·18 관련자 2년간 115명 명예회복…"죄가 안됨" 처분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

대검이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과 직권 재심을 지시한 뒤 이날까지 집계된 숫자다.

전국 검찰청 중 이날 26명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은 광주지검이 총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검은 죄가 안 된 처분에 대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2) 감독, 조익문(63) 광주교통공사 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21년, 2022년 3차례에 걸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명은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