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중대"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다.

설씨가 모방했다는 1차 범죄를 저지른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