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꽃게 매매계약 인정 안 돼…1억7천만원 부당이득도 아냐"
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